학사학위취득유예란?
-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시험/논문, 영어졸업시험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한 학기를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8학기 이상(편입생 4학기) 이수한 재학생으로 학점, 전공졸업시험(논문), 영어졸업시험(토익졸업인증 이수)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중 졸업 요건 미달자는 신청 해당자가 아니며,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됨.
유예기간
1회 신청으로 한 학기 유예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유예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 중 최종 졸업사정 결과에서 학점부족(필수과목 미이수, 영역학점 부족 등)으로 탈락한 경우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입 불요(단, 과목 수강시에는 등록금 차등 납부함)
-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졸업이 불가함)
- 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시험, 영어졸업인증 미통과자인 경우 졸업탈락자로 다음학기 등록이 불필요함. 재학생 신분이 유지됨으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