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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안내

  • 입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시험/논문, 영어졸업시험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합니다.
  • 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에도 복수전공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

조기졸업이란?

  • 성적 우수자의 학점 초과 취득, 계절학기 등의 방법으로 규정된 졸업학점을 조기 취득한 학생에게 8학기 등록 전에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한 재학생(※ 편입생은 신청 불가)으로서 조기졸업 신청일 기준 아래의 성적 및 졸업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평점 기준
평균평점 기준의 구분, 2005학번 이전, 2006학번, 2007학번 이후 안내입니다.
구분 2005학번 이전 2006학번 2007학번 이후
평점평균 기준 4.0 이상 4.2 이상 4.3 이상
졸업기준
  • 졸업이수학점 취득 : 130학점 이상
  • 각 영역별(교양, 전공 등) 이수학점 취득
  • 필수 교과목 이수
  • 졸업 전공시험(졸업논문) 합격
  • 졸업자격 영어능력시험(영어졸업인증) 통과 [2012 이전 학번]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란?

  •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시험/논문, 영어졸업시험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한 학기를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8학기 이상(편입생 4학기) 이수한 재학생으로 학점, 전공졸업시험(논문), 영어졸업시험(토익졸업인증 이수)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중 졸업 요건 미달자는 신청 해당자가 아니며, 졸업요건 미충족 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됨.

유예기간

1회 신청으로 한 학기 유예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유예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 중 최종 졸업사정 결과에서 학점부족(필수과목 미이수, 영역학점 부족 등)으로 탈락한 경우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입 불요(단, 과목 수강시에는 등록금 차등 납부함)
  • 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졸업이 불가함)
  • 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시험, 영어졸업인증 미통과자인 경우 졸업탈락자로 다음학기 등록이 불필요함. 재학생 신분이 유지됨으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할 수 없음.

수료학점

학년별 수료학점
학년별 수료학점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안내입니다.
대상학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2학번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23학번~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