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교류 프로그램 소개
국내대학 학점교류
우리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
-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및 2개 학기 이상 국내·외 교류수학 기이수자는 제외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 선발
지원방법
- 각 대학별 교류수학 모집 공지 확인 후 지원서 및 타대학 수학 계획서, 학부(과)장 추천서 작성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타대학 수학계획서 각 1부
- 학부(과)장 추천서 1부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기타사항
- 타 대학 수학기간은 1회 1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타 대학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타 대학 계절학기 지원자는 수학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 범위는 학기당 18학점 이내
국내교류대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