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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자퇴/제적)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자퇴/제적)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에관한규정 제7조 제2항)
등록 재학생이 자퇴 시 반환금액
등록 재학생이 자퇴 시 반환금액의 구분, 반환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 휴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 시 반환금액
등록 휴학생이 자퇴 시 반환금액의 구분, 반환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반환금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