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본교 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
미등록, 미복학 제적된 자 또는 자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을 사전 안내하며, 신청은 1학기의 경우 11월, 2학기의 경우 5월에 진행
허가범위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한다.
-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등록안내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자퇴 및 제적 전 8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재입학 등록안내의 신청학점, 등록금액 안내입니다.
신청학점 |
등록금액 |
0학점 초과 ~ 3학점 까지 |
등록금의 1/6 납부 |
3학점 초과 ~ 6학점 까지 |
등록금의 1/3 납부 |
6학점 초과 ~ 9학점 까지 |
등록금의 1/2 납부 |
9학점 초과 |
등록금 전액 납부 |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재입학 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