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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안내

휴학

정의

특정사유로 해당 학기의 수강이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방법

학생포털시스템
학적
온라인 휴·복학 신청
휴학신청
 

처리절차

학생의 휴학신청
주임교수 면담(휴학사유 파악)
학부(과)장 승인
교무처 휴학접수/승인

휴학종류별 신청방법

  •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 온라인 신청(학생포털시스템) 또는 휴학신청서 작성 및 학부(과)장 서명 후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 병역휴학 : 온라인 신청(학생포털시스템) 또는 휴학신청서 작성 및 학부(과)장 서명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
    • 공익근무요원 : 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창업휴학 : 휴학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지참하여 혁신창업지원센터 방문 및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 육아휴학 : 휴학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병원진단서, 임신 · 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휴학기간 및 가능횟수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1년)으로 신청 및 적용
    • 1학기(6개월) 휴학 후 조기 복학 가능
    • 군휴학은 4회 휴학가능 횟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휴학가능 횟수 : 휴학연장을 포함하여 총 4회(4년)까지 신청 가능
  • 휴학연장 : 휴학연장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1회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이후는 복학 후 휴학 재신청 필요

휴학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2주차부터 개강 전까지 신청 가능
  • 등록 휴학 :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4선 전까지 휴학 신청을 하는 것으로 휴학 시기에 따라 복학 이후 등록금 인정 비율은 하단 참고 (※ 등록금에관한규정 제3조 3항)
등록휴학 후 복학 시 등록금 납부 기준의 휴학시기, 등록금 인정비율 안내입니다.
휴학시기 등록금 인정비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추가납부 없음)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후 60일까지 등록금 2/3인정 → 복학 시 등록금 1/3 추가 납부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후 90일 까지
등록금 1/2 인정 → 복학 시 등록금 1/2 추가 납부
※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일반 휴학 신청 불가
※ 병역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경과 전 휴학자에 한해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휴학신청 취소

사유가 발생 한 시점으로부터 빠른시일 내에 휴학취소·정정신청서(학생포털시스템 > 자료실)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유의사항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 단, 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4주 이상 진단서 필수 제출)의 경우 제외
  • 군 복무 중 귀향조치된 학생은 복학 학년도 및 학기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5일 이내 증빙서류 및 휴학취소·정정신청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병역휴학 신청 시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되며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 당해 학기 입영대기 등 휴학 신청한 건이 승인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추가 휴학신청 또는 휴학종류 변경 불가합니다.
  • 일반휴학에서 병역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학신청서 작성 및 입영통지서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바랍니다.

복학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복학예정학기에 등록하는 것

처리절차

학생포털시스템
학적
온라인 휴·복학 신청
복학신청
 

이전학기 등록휴학 후 복학 시 등록금 납부 기준

등록휴학 후 복학 시 등록금 납부 기준의 휴학시기, 등록금 인정비율 안내입니다.
휴학시기 등록금 인정비율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추가납부 없음)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복학 시 등록금 1/3 추가 납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3/4선까지 복학 시 등록금 1/2 추가 납부
병역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경과 전 휴학자에 한해 복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유의사항

  •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 군전역자는 실제 전역일자에 맞추어 휴학기간이 설정되므로 복학해야 할 해당 학기에 맞추어 복학해야 함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학기개시 전(1학기 : 7~8월, 2학기 : 1~2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학 신청 후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후부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 장바구니 개시 전 복학신청을 권함

전부(과)

정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학부(과) 및 전공을 변경하는 것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초에 실시 하며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
    학적
    전부(과) 신청
     

전부(과) 대상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전입학년(이수학기) : 2학년(2학기 또는 3학기 이수자) ~ 4학년(6학기 이수자)
  • 동일 학부내의 전공 간 전부(과)는 전공배정을 받고 1학기 이수 이후 신청가능
    • 예시 : 2023년 1월 전공배정 → 2023년 7월 신청 가능
  • 휴학생은 당해 학기 복학예정인자만 가능함(※ 미복학 시 전부(과) 취소 처리)
  • 체육특기자 및 특기자(체육)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부(과) 불가

전부(과)의 허용 범위

  • 전출·전입 허용인원은 전출·전입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50%이내
  •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전입 허용인원은 20%이내(※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

선발방법

선발과정 중 지원자 수가 전출·전입 허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평점평균) 순위에 따라 선발

전부(과) 후 이수하여야 할 과목

  • 전부(과)한 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소정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전입 학부(과) 전공과정 이수 학점 충족 필수
  • 이전 소속 학부(과)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유의
    • 단, 국제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 이전 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할 경우, 다전공(부/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수구분 변경은 본인이 지정기간(매년 2월, 8월 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 이미 취득한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은 그대로 인정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전부(과)할 경우 교직과정을 포기하여야 함

재입학

정의

본교 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

미등록, 미복학 제적된 자 또는 자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을 사전 안내하며, 신청은 1학기의 경우 11월, 2학기의 경우 5월에 진행

허가범위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한다.
  •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등록안내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자퇴 및 제적 전 8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재입학 등록안내의 신청학점, 등록금액 안내입니다.
신청학점 등록금액
0학점 초과 ~ 3학점 까지 등록금의 1/6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까지 등록금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까지 등록금의 1/2 납부
9학점 초과 등록금 전액 납부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재입학 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한다.

중도이탈(자퇴/제적)

정의

  •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 미등록제적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제적 : 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자퇴 신청 방법

  • 자퇴신청서 작성(보호자 서명 필) → 학부(과)장 상담 및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 환불받을 수업료가 있는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금 환불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에관한규정 제7조 제2항)
등록 재학생이 자퇴 시 반환금액
등록 재학생이 자퇴 시 반환금액의 구분, 반환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 휴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 시 반환금액
등록 휴학생이 자퇴 시 반환금액의 구분, 반환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반환금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휴학신청일이 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