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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안내

교직과정 안내

교직과정이란?

  • 교직과정 개설된 학부(과)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교직 및 전공과목을 취득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 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육부의 승인인원 내에서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적성인성검사', '면접'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 한다.

교직취득 과정

이수학점 및 교과
이수학점 및 교과의 구분, 취득학점,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취득학점 내용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경영학과, 전자로봇공학과 53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21학점 이상(7과목)
  • 교과교육영역(교직전공) : 8학점 이상(3과목)
교직과목 24학점 이상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기타 이수 내역
기타 이수 내역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전공과목
  • 적격판정 2회 이상
  • 부적격 판정 시 심층 면담 후 재 진행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이수
외국어구사 능력시험
외국어구사 능력시험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표시과목 외국어 교사자격에 한함
  • 합격기준 : 80 / 100점 이상
  • 각 학부(과)에서 실시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전기·전자·통신 교사자격에 한함 3~4학년 방학 중 4주간 실시
무시험검정 및 교직포기
무시험검정 및 교직포기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무시험검정 신청
  •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
  • 교직 취득을 위한 과정 전체 이수, 범죄경력동의서 및 TBPE검사 결과표 제출
무시험검정 연기(유예)
  •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연기(유예) 신청
  • 연기(유예) 시 범죄경력동의서 및 TBPE검사 결과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교직 포기
  • 학기 진행 중 포기 불가
  • 졸업하는 학기에 포기 신청 가능

복수전공 신청자는 각각의 전공에 대하여 작성하며, 본인의 소속 학부(과)에 제출함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세부이수 기준

세부이수 기준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공통 전공과목
  • 전공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교직전공)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2학점(교육실천세미나)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성적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이수(2021년부터 적용)
  • TBPE 검사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 ~ 신청일까지 검진/발급 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원본제출
    • 개별진단 후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직 적성·인성 검사
    • 3학년 중 1회 합격, 4학년 중 1회 합격
    • 불합격 시 심층면담 진행 후 적성·인성검사 진행 가능
  • 성인지 교육
    •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TBPE 검사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검사
    •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이 가능함으로 이 경우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
외국어 교원자격 취득자 외국어시험
  • 학부(과)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성적 80/100점 이상 취득
전기·전자·통신 교원자격 취득자 산업체 현장실습
  • 3~4학년 방학 중 4주간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중 유·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센터/청소년수련원/자활센터/아동복지센터 등 안내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기관 중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2가지 모두 제출 가능한 기관에 한함
  • 그 외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봉사활동 인정 불가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계획서(대학확인)
    • 교육봉사활동일지(봉사내용기록) : 반드시 교육적인 목적의 봉사활동 진행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시간 명시)
  • 유의사항
    • 비영리기관의 범위 반드시 확인
    • 봉사활동이 불가한 기관에서 활동 진행 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교직 복수전공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시기, 필수이수과목, 교육실습 안내입니다.
신청시기
  • 2학년 2학기 소정 기간에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제출
    (교직과정 선발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해당기간 이후 신청 불가)
필수이수과목
  • 복수전공 학부(과)의 교직교과과정, 교직전공, 교과교육영역 3과목과 전공을 합산하여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
교육실습
  • 주 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3을 추가하여 신청 가능

교직 교과과정표

학년별 이수 로드맵

학년별 이수 로드맵의 구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직전공 안내입니다.
구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직전공
2학년 1학기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2학기 교육사회(2학점)
3학년 1학기 교육과정(2학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생활지도 및 상담(2학점)
교육실천세미나-기초(2학점) OO교과교육론(3학점)
2학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직실무(2학점)
교육실천세미나-심화(1학점)
OO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3학점)
4학년 1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학교현장실습 (2학점)
※ 1학기에 한함
OO교과 논리 및 논술(2학점)
2학기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산업체현장실습(2학점)
※ 2학기에 한함
공통 교육봉사활동(2학점)

영역별 교직 교과과정표

영역별 교직 교과과정표의 구분, 2~4학년(1~2학기), 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학점
교육사회 2학점
교육과정 2학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학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학점
교육평가 2학점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6학점 이수
교직실무 2학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교육실천세미나(기초) 1학점 2학점 이수
교육실천세미나(심화) 1학점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4주) 2학점 4학점 이수
교육봉사활동(60시간) 2학점
산업체현장실습(※해당학과) 2학점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기·전자·통신」교사자격 취득 학과만 해당

전공-교과교육영역

전공-교과교육영역의 구분, 2~4학년(1~2학기), 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직전공 ○○교과교육론 3학점 8학점 이수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3학점
○○교과논리 및 논술 2학점

유의사항

학적변동(휴·복학 등)이 있는 2학년의 교직이수요건의 입학년도 기준은 선발학년(2학년)의 입학년도를 따라 교직이수요건 충족해야 함

  • 교직전공 : 교직설치 학부(과)별 전공영역 개설과목 중에서 이수구분이 교직전공으로 편성된 3과목을 말함
  • 교직소양 : 2016학번까지「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이수, 2017학번부터「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교육실천세미나(기초/심화)」교과목이 ‘인성교육 4회 이수기준’ 대체 교직소양 과목이 신설되었음으로 입학년도 2018학번(2019년도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자)부터 필수로 이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