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란?
- 교직과정 개설된 학부(과)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교직 및 전공과목을 취득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 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육부의 승인인원 내에서 1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적성인성검사', '면접'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 한다.
교직취득 과정
이수학점 및 교과
이수학점 및 교과의 구분, 취득학점,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 취득학점 | 내용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경영학과, 전자로봇공학과 53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 21학점 이상(7과목)
- 교과교육영역(교직전공) : 8학점 이상(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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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4학점 이상 | -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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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수 내역
기타 이수 내역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전공과목 | - 적격판정 2회 이상
- 부적격 판정 시 심층 면담 후 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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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
성인지 교육 | |
외국어구사 능력시험
외국어구사 능력시험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표시과목 외국어 교사자격에 한함 | - 합격기준 : 80 / 100점 이상
- 각 학부(과)에서 실시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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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전기·전자·통신 교사자격에 한함 | 3~4학년 방학 중 4주간 실시 |
무시험검정 및 교직포기
무시험검정 및 교직포기의 구분, 내용 안내입니다. 구분 | 내용 |
무시험검정 신청 | -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
- 교직 취득을 위한 과정 전체 이수, 범죄경력동의서 및 TBPE검사 결과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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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 연기(유예) | -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연기(유예) 신청
- 연기(유예) 시 범죄경력동의서 및 TBPE검사 결과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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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포기 | - 학기 진행 중 포기 불가
- 졸업하는 학기에 포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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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자는 각각의 전공에 대하여 작성하며, 본인의 소속 학부(과)에 제출함